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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의정비심의위 열고 도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협의… 매달 582만 원으로 잠정 결정

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

  • 승인 2026-10-07 18:00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내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매월 582만 원을 받게 된다.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3.5% 오른 382만 원, 의정활동비는 20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7일 도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3대 충남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잠정 지급기준액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2027년 월정수당을 올해 월 369만 원보다 3.5%(13만 원) 인상한 월 382만 원으로 결정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조정한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5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 5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월정수당은 이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지만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 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잠정 지급기준액은 향후 관련 절차와 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2027년 월정수당 인상률을 확정한 곳은 경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5곳으로 모두 3.5% 인상하기로 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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