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 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A(51·여)씨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적멸종위기종(사육 곰) 용도변경 재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문은 “환경부장관도 2005년 3월 9일 지방환경청장에게 사육곰의 용도변경 승인시 웅담채취 외 곰 고기 등을 식용판매 용도변경은 불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문을 내렸다”며 “용도변경승인 업무처리시도 사용내역, 부산물 처리계획, 처리장소 등 면밀히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이에 지방환경청은 웅담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는 사육곰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사육곰은 국내서 웅담채취용으로만 사용하며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고 판시했다.
또 “웅지(곰기름)의 경우 곰의 신체 전부에 퍼져 있어 곰을 완전히 분해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야생동식물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1985년 이전에 수입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증식된 사육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반달가슴곰의 웅담을 채취해 약재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우리나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 A씨는 2011년 12월 20일 2001년 2월생 반달가슴곰 수컷 2마리에 대해 용도를 ‘웅담, 웅진(곰기름), 가공용품 재료’로 변경해 달라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했다.
이에 피고(금강유역환경청)는 같은해 12월 28일 원고에 곰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되 용도를 ‘약용(웅담)’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용도변경 재승인 처분을 내렸고, 원고 A씨가 재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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