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누림)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영어강사 이모(3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어강사인 이씨는 자신이 가리키는 학생의 모친과 담임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학생으로부터 전해 듣고 담임교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이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8시께 학생의 담임교사를 직접 만나 교사와 담임교사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선생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되느냐”며 “3000만원을 내놓으라”고 겁박했다.
그는 며칠 뒤 피해자를 다시 만나 돈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최누림 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