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거리에 침 뱉고 소란 피우고 경범죄 만연...처벌 수위 높여야

대전 무단투기 등 경범죄 단속 꾸준히 발생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4-23 09:54
길거리11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거리에 쓰레기와 전단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경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2일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는 침을 뱉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등의 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길에 다니는 행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쓰레기통이 아닌 길에 쓰레기를 버렸다. 담배꽁초를 버린 한 시민은 "다른 사람들도 다 버리는데 어떠냐"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침을 뱉는 이들도 왕왕 목격됐다. 음주 후 소란을 피우며 고성방가를 하는 이들도 일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중구 대흥동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길에 나눠주는 전단을 아무렇지 않게 길에 내버렸고,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커피 컵을 우리들공원에 투척하기도 했다. 한 시민이 침을 뱉자 뒤따라오던 또 다른 시민의 발에 밟혔다. 직장인 조 모(26·동구 신흥동) 씨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침을 밟으니 기분이 좋지 않다"며 "시민의식 개선과 이런 행위를 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기자가 실제 둔산동과 대흥동 일대를 각 1시간씩 지켜본 결과, 광고물 무단부착 4건,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42건, 노상방뇨 58건, 음주소란 5건 등을 볼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경범죄 단속 건수는 지역에서 꾸준하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단속 건수는 2013년 2347건에서 2014년 2440건으로 증가하다 2015년 2546건, 2016년 2742건으로 꾸준하다. 지난해 1913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이런 범죄는 지역사회에 만연하다. 경범죄는 경중이 낮은 범죄로 노상방뇨와 인근 소란, 장난전화, 호객행위, 허위신고 등 40여 가지로 종류에 따라 10만·20만·6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성숙하지 않은 시민의식은 일상생활에 그대로 녹아있다.

이에 반해 해외는 처벌 수위가 강하다. 싱가포르는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무단횡단은 1000달러의 벌금과 징역 3월에 처한다. 2회 적발 땐 2000달러의 벌금과 6월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법 조항에 명시된 처벌 수위와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과다노출 항목이 개정된 것처럼 시기적절하게 개정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박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