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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은 8500원

절반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적용' 동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18-07-15 12:20
최저임금111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은 '8500원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상률 차등 적용'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 대상으로 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는 응답자 405명에게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4%는 8500원 미만(7~12% 인상)이 적정 인상 수준이라고 답했다.

8000원 미만(6% 인상) 15.7%, 1만원 미만(27~32% 인상) 15.6%, 9000원 미만(13~19% 인상) 14.5%, 10만원 이상(33% 인상) 11.6%, 9500원 미만(20~26% 인상) 2.9% 등의 순이었다.

2019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 수준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8500원 미만(7~12% 인상)'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44.1%)·30대(41.2%), 권역별로는 강원·제주(67.2%), 인천·경기(42.7%), 서울(40.2%), 직업별로는 학생(52.6%), 화이트칼라(41.5%), 자영업(39.7%) 등 많았다.

정치이념 성향별로는 진보(40.5%), 보수(39.3%),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41.1%), 200~500만원 미만(39.1%),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45.1%), 무당층(42.2%)에서 높았다.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쟁점이었던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 중 57.2%가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되지 않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6.2%가 '차등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적용에 동의하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62.3%), 60세 이상(60.0%), 권역별로는 강원·제주(70.5%), 부산·울산·경남(63.1%), 대구·경북(61.6%), 직업별로는 자영업(67.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64.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1.1%), 바른미래당(64.4%) 지지층에서 높았다.

반대하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 40대(43.0%), 권역별로는 인천·경기(40.9%), 광주·전라(36.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4.3%), 화이트칼라(40.9%), 학생(40.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43.0%),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40.4%),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50.8%)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7%가 '노동시간 축소, 고용 감소로 인한 실업자 증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했고, 41.5%는 '가계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내수 활성화, 기업투자와 고용 증가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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