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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어도 계약금 반납해야 하는 대전도시공사 왜?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 자동차전시·매매타운 사업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시행사, "도시공사 계약금 전체 몰취는 과도"…감액 요구
法 "매매계약 해제 경위 등 비춰 전체 몰취는 과다"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12-23 08:37

신문게재 2019-12-23 5면

대전법원
대전고등·지방법원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 해제로 발생한 손해가 적다면 계약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률)는 A 부동산개발회사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 동구 남대전자동차전시·매매타운 개발사업 시행사인 A사는 2015년 9월 25일 사업지 확보를 위해 대전도시공사가 분양한 해당 토지를 220억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보증금 22억을 지급했다.



그러나 A사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6개월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 도시공사로부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22억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사는 도시공사가 몰취한 계약보증금 22억은 손해배상액으로 지나치게 과다해 손해의 정도,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춰 적어도 50%는 감액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매매계약 해제로 계약보증금을 모두 귀속할 만한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아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도시공사는 A사와의 매매계약 해제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 다른 사업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A사가 중도금 마련을 위해 B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시 대전시장의 당선무효 가능성 등으로 계약이 해제돼 부득이하게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된다. 손해배상금을 예정액의 80%로 감액한다. 나머지 금액을 A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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