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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혁신도시 '균특법' 살릴 마지막 기회다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20-02-13 17:03

신문게재 2020-02-14 23면

여야가 합의한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의 임시국회 기간에 주요 법안들은 운명이 결정된다. 여기에 맞춰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의를 외면하지 않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혁신도시 성과 평가를 기다릴 것도, 정치적 원심력에 휩싸일 4·15 총선 이슈로 갈 것도 없다.

지역 간 균형이 필요한 과업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다. 성장거점 확보와 내포신도시 활성화의 열쇠가 그 안에 있다. '세종시도 충청권'이라며 경직된 기준으로 대전과 충남을 배제한 불합리함을 바로잡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한다. 삐끗하다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혁신도시는 무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지역 정치권이 몸 사리지 않고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 주에 국회가 열린다 해서 균특법 통과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어서 긴장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일사천리로 넘기가 쉽지 않다.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충청도 수도권화' 같은 엉뚱한 발언을 들은 뒤인 데다, 지역 역차별에 대한 공감대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한계를 딛고 이달 27일이나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두 차례의 국회 본회의에서 만에 하나 균특법 처리가 불발되면 20대 국회 종료에 묻혀 자동 폐기로 갈 공산이 크다. 혁신도시 차별과 불이익 해소, 이것은 지방분권충남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분권세종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책위뿐 아니라 지역민의 염원이다. 균특법 통과의 마지노선 앞에서 '총선 후'라는 선택지는 잊는 게 좋다. 두 번의 본회의 중 가급적 오는 27일 꼭 처리해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점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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