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계룡시

계룡시의회, 계룡경찰서 유치는(YES) 위치는(NO)

의회, 금암동 체육시설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
청사 대실지구 거론에 ‘주민들 투표로 결정하자’

고영준 기자

고영준 기자

  • 승인 2020-03-30 14:18

신문게재 2020-03-31 16면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계룡시는 2003년 개청이후에도 논산경찰서 소속 경찰 21명이 시 전역을 전담하고 있어,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불편 및 범죄 초동대처 지연 등 불안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계룡시와 김종민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 경찰서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민서명운동, 경찰서 유치 분위기 확산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계룡시민의 숙원이었던 경찰서 신설에 물꼬가 트였으며,지난 10월 충남지방경찰청 이명교 청장과 관계자 15여명은 계룡경찰서 신축 예정지로 꼽히는 현장들을 차례로 돌아보며 면적, 치안수요, 출동차량 진출입, 시민 접근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시청옆 금암동 8, 9, 454번지,1만 3200㎡(3993평)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 시는 부지 매각을 위해 2020년 제 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계룡시의회에 제출 하였다.

하지만, 지난 26일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특위에서 계룡시의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계룡대실지구에 서를 신설해야 한다며, 현재 시에서 제안한 부지에 대해 매각을 부결했다.



특히,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와 토지보상비는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확정돼 청사 신축이 올 안에 본격화 된 상태에서 시의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계룡대실지구에 신설해야 한다며, 현재 시에서 제안한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매각을 부결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의 한관계자는 “ 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이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건축비와 토지보상비등을 포함 243억 3100만원의 예산이 확보 하였으며,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보상비는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확정된 상태에서 계룡시가 제안한 신축예정지 부지매각에 대한 의회의 부결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관계자는 “부지가 결정되면 신속한 매각으로 계룡경찰서를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었다”며 “정치적인 논리로 매각결정이 부결 되었다면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 진다”며“의원들의 주장보다는 주민투표로 찬,반 의견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경찰서와 공공기관유치를 위하여 시민들과 시에서 국회와 관계기관 방문은 물론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경찰서를 유치하였는데 대실지구는 경찰청에서 거부한 장소로 금암동을 선택하였는데 엉뚱한 발상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하며“부지매각 부결로 경찰서 신설이 물거품이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의원들 책임이다” 고 말했다.

4.15총선을 목전에 두고 경찰서 신설부지 매각결정이 부결되며,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면서 더불어 민주당의 당내 계룡시 의장선거에 이상 기류가 발생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의원들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