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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이어 4월 전기요금·주택용가스요금 줄 인상... 서민 허리 휜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가량 올라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2-03-31 16:33

신문게재 2022-04-01 8면

가스요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4월부터 전기요금, 주택용 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충청권 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선 이후 전기·가스요금까지 오르며 지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위협한다.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가량 오른다.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된다.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른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가령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 8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 9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인상 조치는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감안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정한다.

이번 인상에 따라 지역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충청권은 평균 3% 이상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대전·세종·충남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2월 대전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대 상승하며 1월 상승분인 3.5%보다 올랐다.

이중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는 2월 19.4% 올랐고, 축산물은 10.3% 등 인상됐다. 세종의 소비자 물가도 3.8% 인상된 상태다. 세종도 대전과 마찬가지로 석유류가 19.2%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축산물도 7.25% 올랐다. 충남은 1월 3.6% 인상한 데 이어 2월 3.9% 인상된 소비자물가로 집계됐다. 석유류가 21.1%로 지역 중 가장 큰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축산물도 7%, 농·축산물도 1.2%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전기와 도시가스요금 추가 인상 여지도 남은 상황이다.

교통비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의 경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해 4월부터 적용한다. 세종과 인접한 대전 등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기본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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