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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건설현장 사고·원자재값 상승에 곤혹

지난 주말 중구.유성구 2곳서 안전사고 발생
레미콘 운송기사 파업에 일부 현장 공사 차질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22-04-12 17:43
  • 수정 2022-04-29 10:42

신문게재 2022-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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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제공]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건설업계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건설 자잿값 상승 등의 악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다, 일부 자재의 경우 공급이 중단돼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도 발생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인명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하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자 건설업계의 움직임이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다.



12일 대전노동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대전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2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9일 중구 선화동 한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1층 바닥인 지하주차장 지붕 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바닥판)가 무너져내려 근로자 4명이 추락하는 붕괴사고가 났다.

노동청은 해당 현장에 대해 유사한 산업재해 재발 위험을 우려해 사업주 스스로가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날 유성구 용산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선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파이프 강관에 맞는 사고가 발생해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의 처벌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고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사고를 내고 싶어 하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다. 근로자의 과실 등 상황에 대해 모든 책임을 건설사에 묻는 건 도가 지나칠 정도"라고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건설업계에선 악재로 고충을 토로한다.

대전지역에선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가 레미콘 납품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자잿값이 상승하면서 공급 수요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장의 경우 타설을 해야 하는데 레미콘 운송료 인상을 놓고 업체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주간 작업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렇다 보니 공사 기간 지연 우려와 일부 입주민들은 하자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공기에 맞춰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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