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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동, GB 무단 훼손 3인 경찰 고발

수차례 행정조치 무시, 추가 형질변경 '배짱'

김호영 기자

김호영 기자

  • 승인 2022-04-28 10:13
남양주시 별내동,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고발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개발제한구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자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고발당했다. 별내행정복지센터는 27일 "별내면 광전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 형질변경 등을 실시한 위반관련자 3명(행위자, 토지소유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별내면에 따르면 광전리 일원은 허가받은 체육시설인 야구장이 조성돼 있으나 이들은 허가받은 이외의 지역에 불법으로 절토, 성토하는 등 토지를 무단 형질변경하고 사무실과 창고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별내행정복지센터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차례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이들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광범위한 면적을 추가로 형질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별내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지난 14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관련 자료와 함께 위반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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