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면에 따르면 광전리 일원은 허가받은 체육시설인 야구장이 조성돼 있으나 이들은 허가받은 이외의 지역에 불법으로 절토, 성토하는 등 토지를 무단 형질변경하고 사무실과 창고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별내행정복지센터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차례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이들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광범위한 면적을 추가로 형질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별내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지난 14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관련 자료와 함께 위반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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