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읍 도산마을 인근 불법 산림훼손 현장. /김민영 기자 |
본보는 최근 산림훼손 현장 인근 주민의 제보에 따라 무안읍 도산마을 인근 불법 산림훼손 현장을 취재했다.
이곳 현장은 주민 통행과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라는 현장이라는 이로운 점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 불법 등이 행해지고 있다.
불법 산림훼손은 정부당국과 사법기관에서도 처벌을 엄중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무안군 관내에서는 당국의 눈을 피해 몇 군데서 이러한 불법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도 삼향면 소재에서 산지법 위반으로 2명이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 된 바 있다.
제보자와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무안군 일원에 불법 훼손한 곳에서 반출된 토사가 불법매립지 공사현장 등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무안군은 불법 산림훼손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함에도 관계부서는 "업무 담당인원이 부족하고 단속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축했다
한편 제보자인 인근 주민 A씨는 "불법현장을 지나는 중 대형덤프트럭 등이 토사먼지를 날려 통행에 불편함 느끼고 사고위험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불법 산림 훼손한 주민 박 모 씨는 "고추 농사 짖는데 물이 부족해 물 저장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훼손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김민영 기자 ko425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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