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은 신축·기축 시설 모두 해당되며 총주차면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기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2%(공공건물은 5%이상), 신축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므로 단속에 앞서 이달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홍보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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