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개정, 제도개선,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총 403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8건의 우수사례를 뽑았다.
군이 운영 중인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제도'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학원)에서 야간 귀가시 10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귀가지까지 1km를 초과하는 학생에게 월 최대 30만원(송지, 북평, 문내, 화원은 최대50만원)까지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비를 지원한다.
특히 군은 기존 조례 규정상 방학기간 중에는 학원학습, 야간학습 종료 후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던 사항을 개정해 학생들이 연중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했다.
관내 청소년은 학기 중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방학기간 이를 이용할 수 없어 원거리 통학생은 교통비 부담과 하굣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이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비 지원금액을 높이고, 방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규제 해소는 군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해소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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