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이는 그간 돌봄 취약계층과 비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이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현재 기준 1997년 6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아동양육비는 기존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며 시범 운영 이후 효과성 등을 검증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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