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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내달 1일까지…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정태희 기자

정태희 기자

  • 승인 2022-07-17 10:44

신문게재 2022-07-18 16면

도청전경1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는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업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준다.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 사회적기업(예비 포함)이 신청 대상이다.

도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2회 공모한다.

지원 비율은 예비 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동안 50%,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 동안 40%이다. 취약계층 고용 여부 등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전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사회적경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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