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제공=함양군> |
군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일 고향사랑e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모씨(서울 동대문구)가 제1호 함양군 고향사랑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씨는 "함양군 답례품에 매력을 느끼고 함양군에 기부하게 됐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또한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과 최경화 창원한마음병원 의료원장 부부가 각 500만 원씩 기부해 부부가 동시에 첫 고액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충식 이사장은 "고향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외 김판곤 재대구함양군향우회장도 1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서울, 울산, 부산, 경남권 여러 지역 기부자가 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계묘년 새해 첫 날부터 전해진 고향사랑기부 소식이 2023년 함양군을 좋은 기운으로 이끌어 주는 듯 하여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함양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하겠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 방문하면 된다.
군은 앞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청정 함양의 특산물인 사과, 양파, 곶감, 쌀, 잡곡세트, 흑돼지고기세트, 한우세트, 죽염, 솔송주, 벌꿀&고사리, 산양삼엑기스, 산양삼, 산삼주, 방짜유기, 함양사랑상품권 등 총 15종이 준비돼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또는 자기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 30% 이내에 군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 원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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