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사업비 19억3000만원을 확보해 449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 42동의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일반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 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동 당 1000만원, 일반가구는 잔여 사업물량 발생 시 동 당 300만원까지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 한도가 종전 동 당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돼 그간 자부담금 발생으로 사업 신청을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화순=김민영 기자 ko425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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