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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언제까지 외면하나

대전 유성구 등 전국 23개 자치단체 교부세 신설 위한 대응 수위 강화
국민청원에 이어 정책토론회와 100만명 서명운동,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전환 등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3-03-30 15:47
  • 수정 2023-03-30 15:58

신문게재 2023-03-31 3면

(3.30.) 3. 유성구,진
대전 유성구 등 전국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대정부 대응 수위를 높인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30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임시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와 100만명 서명운동,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로의 전환 등 전방위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는 5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연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장관, 전국원전동맹 회원도시 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 역할과 책무,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와 한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사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방안 마련 등을 다룬다. 정책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회의원 30명과 원전 안전 정책연대 협약을 맺고 공동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100만명 서명운동에도 돌입한다. 5월부터 회원도시 503명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하며 서명을 마무리하면 8월 국회에 전달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법정협의회로 운영해왔던 전국원전동맹을 행정협의회로 전환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예산도 활용할 수 있다. 원전 인근 주민보호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세원 발굴과 방사능 방재·시설 방호 등도 추진한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문창용 유성구 부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자력시설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이 청원동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원전동맹은 국회 국민청원에 공동청원을 한 바 있으며, 동의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다. 이 기간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돼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이나 사진의 링크(QR코드)에 접속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검토해 2022년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면 23개 원전 인근지역 자치단체 1곳당 연간 100억원씩(2022년 내국세의 0.006% 수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원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에는 대전 유성구를 비롯해 부산 9곳(금정구, 해운대구, 동구, 북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울산 4곳(중구, 남부, 북구, 동구), 전북 2곳(고창군, 부안군), 전남 3곳(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경북 2곳(포항시, 봉화군), 경남 1곳(양산시), 강원 1곳(삼척시) 등 모두 23곳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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