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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대통령·국무총리 탄핵 사상 초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 재적 300명 중 192명 참석해 찬성 192표로 가결
국힘 의원들 의결정족수 이유로 의장석 둘러싸고 항의 후 집단 퇴장·불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12-27 17:06
  • 수정 2024-12-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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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탄핵 됐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순서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해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올라가 항의했고, 의원들은 ‘원천 무효, 직권남용’이라는 구호를 외치다가 퇴장했다. 국힘은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표결에 불참했지만, 조경태 의원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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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12월 26일 한 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모두 다섯 가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등 세 가지는 총리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두 가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다.

한 대행은 탄핵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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