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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9000만 원인데… 최우선변제금 기준 터무니 없어

대전 최우선 변제 기준… 세입자 보긍즘 8500만 원 이하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변제 대상 안 돼… 기준 크게 웃돌아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3-04-24 17:22

신문게재 2023-04-25 6면

도마동
대전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 서구 도마동 다가구주택. (사진=연합뉴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제도 기준이 향상됐다곤 하나 여전히 낮은 기준에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보증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대전 피해자들은 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세 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자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액을 1500만 원 상향했다. 최우선 변제 금액도 500만 원 올랐다.



최우선변제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됐을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시 주택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어 보증금 전부를 보호받을 순 없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은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과밀억제권역(강화군·옹진군 등 제외 인천, 부천, 수원, 과천 등)과 세종, 용인·화성·김포는 1억 4500만 원 이하여야만 보호 대상이 된다. 광역시와 안산, 광주·파주·이천·평택은 85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대전은 세입자의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인정되는데, 그때 받을 수 있는 변제 금액은 2800만 원 아래다.

그러나 소액 세입자에게 최소 생활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최우선변제 제도가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변제 기준과 변제액을 소폭 늘렸으나,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임차인 수가 극소수라는 것.

실제로 최근 대전 서구 괴정동·월평동·도마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해당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전세사기 피해 의혹을 받는 대전 서구 주택 7채에 대한 평균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최소 9000만 원에서 최대 1억 9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아이들과 아내와 원룸에 살 순 없어 모든 대출을 끌어모아 겨우 9000만 원 보증금을 마련했다"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은 방에서 살더라도 원룸으로 가야 했나 생각도 든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지역별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 대전 1.5룸 신축 빌라 전세는 최소 1억 200만 원이다"라며 "대전 등 지역별 부동산 현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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