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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군 주소 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면 자동 가입
타 지역 사고 경우도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3-05-03 09:00
  • 수정 2023-05-03 11:12
합천군, 2023년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가입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다.



1년간 합천군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가입한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고 ▲가스사고 ▲대중교통이용사고 ▲익사사고 ▲스쿨존 및 실버존 부상치료비(1급~10급) ▲농기계사고 ▲강력범죄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개물림사고 ▲의사상자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4개 항목을 추가했다.

스쿨존 부상등급도 당초 5급에서 10급으로 확대했다.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NH농협손해보험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합천군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29건에 약 2억300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됐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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