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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티FC, 마스코트 논란에 대시민 사기(?) 글까지 게시 '비난'

- 중도일보 기자에게만 실책 인정, 팬들에겐 "잘못하지 않았다"
- "원작자인 시청 권한, 관련 부서에서 제재한다면 시정하겠다"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3-05-23 13:39
  • 수정 2023-05-23 15:48

신문게재 2023-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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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티FC가 2023 K리그 마스코트 반장선거 과정에서 천안시의 '나랑이' 마스코트 무단 사용으로 물의를 빚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명과 관련, 대시민 사기(?) 글까지 올려 비난을 사고 있다.

천안시티FC 관계자는 19일 오전 중도일보 기자에게 '나랑이 캐릭터의 성격유형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유감의 전화 문자를 보냈다.

이어 '나랑이 캐릭터는 저희가 프로로 전환하기 전에도 마스코트로 사용한 적이 있다'며 '이번 반장선거의 경우 공문처리가 늦어진 부분에 실책이 있었다'고도 했다.



또 '다만 시청 담당부서의 승인과 협조가 없었다면 마스코트 소개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마스코트 자체를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거나 사용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변경한 것은 없다는 점을 알아주면 고맙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후속 보도가 나가지 않자 천안시티FC의 태도는 돌변했다.

관련 보도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1일 일요일 공식 SNS를 통해 천안시청 관련 부서의 협조와 승인을 받았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을 바꾸며 공지사항을 올렸다.

천안시티FC 관계자는 인스타그램과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K리그 마스코트 반장선거에 출마했던 나랑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천안시티FC는 천안시의 마스코트인 나랑이 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해 천안시청 관련 부서의 협조 및 승인을 받았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천안시는 공공저작물 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나랑이 캐릭터를 구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므로 경기장 안팎에서 팬들과 더욱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천안시티FC는 결국 관련 게시물을 삭제, 천안시민 축구 팬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천안시티FC 관계자는 "이미지를 변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저작물 4유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원작자인 시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제재를 한다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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