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복지환경위원회, 비례대표)./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복지환경위원회, 비례대표) 의원과 이승우(기획재경위원회, 기장군2) 의원, 서국보(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래구3)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널리 확산, 고유명사로 정착되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해 '장년층'을 '신중년'으로 일괄 정비함에 따라 '부산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된다.
2023년 6월 기준 부산시 신중년인구 비율은 25.5%로 특광역시 중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년은 현재 부모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부족의 삼중고를 겪고 있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신중년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 신중년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신중년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신중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을 명확히 규정했다.
대표발의자인 문영미 의원은 "신중년은 산업화, 민주화를 겪은 세대로 자긍심과 함께 전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신중년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산시만의 특화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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