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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휴게시설 의무화… 현장 준비는 미흡

18일부터 아파트경비원 등 7개 직종도 휴게시설 의무화
대전 노동권익센터 전수조사 결과 지하 휴게시설 26%
"지역 경비노동자 휴게실 전면 점검과 휴식권 보장해야"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3-08-17 16:58

신문게재 2023-08-18 6면

경비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 민주노총 서비스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경비관리지회는 17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 휴게실 전면 점검과 휴식권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환경미화원의 휴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8월 18일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 민주노총 서비스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경비관리지회는 17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 휴게실 전면 점검과 휴식권 보장을 촉구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설치가 의무화된다. 2021년 8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적용됐는데, 18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청소·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할 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당장부터 휴게시설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대전 지역 노동 현장에서는 이들의 휴게권을 지켜주기 위한 움직임이 더디다.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에서 대전 300세대 이상 355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휴게시설과 경비초소와 겸용하는 곳은 22%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 휴게시설이 있는 곳은 68%지만 그중에서도 노인정이나 창고 등과 겸용하는 곳이 21%나 된다.

심유리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장은 "몸을 눕히기도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서 아직도 많은 경비노동자가 불편하게 휴식과 잠을 자고 있다"라며 "공간이 있더라도 편히 쉴 수 있는 단독공간이 아닌 곳이 상당수였다"고 꼬집었다. 설문조사에서 '별도로 설치된 휴게시설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는 질문에 26%가 응답했으며, 실제 경비 노동 특성상 갑작스러운 소방경보 오작동이나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자체적으로 휴게 공간을 지하에 마련하고 있어 지하 휴게실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경비원 등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과 휴게시설 확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경비노동자의 제대로 된 휴식권을 위해 현재 대전 공동주택 휴게실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대전시와 구청은 공동주택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휴게실의 지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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