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에 관한 근거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으며 법안 통과의 물꼬를 트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가 통과시킨 법률안은 이명수(국민의힘·아산갑), 이정문(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전봉민(국힘·부산 수영구)이 의원이 발의한 '치의학산업육성법' 제정안을 8월 23일 소위를 거쳐 병합해 마련됐다. 3개 법안 모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치 근거를 담고 있어 하나로 통합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근거 법령이 마련되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아쉬움도 나온다. 법안에 대한 내용에 지역이 담겨있지 않아서다. 내용 중 연구원 규모와 역할, 업무 내용만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충남 천안 유치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병원은 물론,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역시 충남 공약이지만, 공모로 전환된 바 있어서다.
도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충남 유치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천안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의학 선도 연구센터(과기부)와 해외기관 연구센터(과기부), 중점연구소(교육부)가 모두 입지해 있다.
또 치의학 관련 분야 종사자를 보면, 인구 1000명 당 수련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문의 수와 치과의사 수도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다. 이 때문에 한국 연구기관별 치의학 논문 수도 최근 20년 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도 강점이다.
천안의 경우 수도권과도 가깝고,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진 만큼 교통 접근성도 탁월하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충남 천안으로 못박아 공약을 냈던 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에 대한 우려에 김태흠 지사는 최근 실국원장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공약이고, 공모 전환은 안 된다"며 "지역 국회의원 11명 모두가 국회에 모여 대통령 공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는 성명서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법이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9월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지역 간 공모 없이 천안에 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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