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강원특별자치도 |
상생결제는 도와 직접 거래관계(1차)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하위 협력기업(2·3·4차)까지 약속된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 받고 결제일 전에도 조기 현금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 대금결제 제도로써, 2015년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2021년 10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지난 6월 관련 지침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도는 어음 등 기존 대금결제 방식이 가지는 기업부담 요소와 대금회수 지연에 따른 기업 연쇄 부도 폐해를 상생결제 도입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하여 도가 발주하는 용역과 물품 계약에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자산 운용수익금 지급,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정부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별도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도 우대(융자금 지원 한도 및 이자보전율 확대 지원),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2024년까지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박은주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장은 "상생결제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기업 간의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유동성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제고하고 적극적 경영활동을 장려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상생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을 중요시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과 맥을 같이하여 모두가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제제도의 도입으로 그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춘천=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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