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은 9월 12일 국회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을 위한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간사에게 세종보가 조기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준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사진 오른쪽)이 12일 국회를 방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 왼쪽)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국회 규칙 안에 대한 법사위 상정과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
최 시장은 또,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사진 오른쪽)에게도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했다. |
최 시장은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사진 오른쪽)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안의 법사위 상정과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안은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8월 30일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가결 처리됐다.
이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이에 최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거듭된 촉구와 더불어 법사위원장과 간사를 만나 조속한 법사위 통과를 요청하는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고삐를 좼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 어디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역적인 국정과제"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시킨 만큼 법사위에서도 국회 규칙 안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 규칙 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9월 법사위에 상정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시장은 이어 현재 2년 넘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이 점차 가시화되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 기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최 시장의 판단에서다.
최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성국 의원(사진 왼쪽)을 만나 국회 운영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안 통과에 애써 준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최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사진 오른쪽)을 만나 시정 현안사업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
아울러 시정 현안사업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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