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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의 배경음악도 저작권 인정해야

서울地法 「칵테일사랑」서 첫 적용

  • 승인 1995-01-20 00:00

신문게재 1995-01-20 18면

대중음악의 배경음악인 코러스 부분에 대해서도 2차적 저작물로서의 권리(편곡권)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19일 대중가요 「각테일 사랑」의 가수 신윤미씨(서울 강서구 염창동)가 음반제작회사 (주)성음을 상대로 낸 「음반등 제작 발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칵테일 사랑이 수록된 음반에 편곡자가 신윤미임을 표시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원래의 저작물(1차적 저작물)을 기초로 제작된 저작물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던 것을 대중음악에서의 코러스, 배경음악등에도 적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영상제작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칵테일 사랑에 삼입된 코러스의 경우 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클 뿐 아니라 코러스의 주된 멜로디 역시 단순한 화음 수준을 넘어 독창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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