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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축협 노사갈등 “이젠 법대로”

사측 정보공개 거부… 공대위 대전지법에 소송제기

금산=송오용 기자

금산=송오용 기자

  • 승인 2007-07-30 00:00

신문게재 2007-07-31 17면

금산축협이 노사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소송과 맞고소로 이어지는 법적분쟁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고소와 맞고소 대응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산축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조합장의 판공비 등 예산정보와 이사회 의사록 등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금산축협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정보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대위 김현정 대표는 “그동안 조합장 판공비와 이사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부 공개 요청에 대해 조합장이 모두 거부했다”며 “법의 판결을 받는 즉시 축협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낱낱이 밝혀 내겠다”고 이번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공대위는 또 “소송결과에 따라 불법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배임행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산축협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인 검찰은 지난 25일 조합장을 이 법 위반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조활동을 방해한 이 조합 조합원 김 모씨와 한 모씨를 업무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한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축협노조가 대전지방청에 제소한 사측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체불임금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부당 해고로 원직복귀 판결을 받아 복직한 비정규직 여성노조원의 업무배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측은 복직판결은 받은 이 여성노조원을 은행 창구업무에 복직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남자 직원이 담당해 온 정육업무로 전환 배치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노조원에 대한 노동차별`로 보고 축협 조합장을 명령 불이행으로 노동청에 다시 제소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 김현정 대표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거부하는 조합장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조합운영이 노사분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조합장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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