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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내드릴게요” 달콤한 거짓말

휴대폰 영업점 과장광고로 고객 유인후 신규 가입에만 열 올려

이경태 기자

이경태 기자

  • 승인 2010-06-01 18:23

신문게재 2010-06-02 8면

홍진희(28·대전 서구 둔산동)씨는 기존 휴대폰 의무이용기간이 13개월이나 남았지만 휴대폰 해약 시 위약금의 일부를 제공한다는 말에 길거리 휴대폰 영업점을 찾았다.

20여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중 10여만원을 지원받으면 스마트폰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홍씨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정작 영업점에서는 휴대폰 의무이용기간이 많이 남았거나 일부 제한된 휴대폰만 해당한다며 위약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같은 휴대폰 영업점들의 과장 광고를 통한 고객 유인이 끊이질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 휴대폰 영업점에서는 커다란 광고문구로 위약금 지원을 해준다며 휴대폰 신규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휴대폰 신규 가입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려 해약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바꿀 경우 손쉽게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위약금 지원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이용자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뿐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역시 일부 이동통신사의 한정된 제품에만 지원되는 등 광고문구만 믿고 찾아갔던 소비자들은 헛걸음을 하는 사례가 잦다.

전화로 문의를 하더라도 해당 영업점에서는 자세한 설명보다는 방문하면 조건에 맞게 지원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특정 휴대폰으로 새롭게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통사의 휴대폰만을 홍보하기에 바쁘다.

신규 휴대폰 가입자가 발생하면 대리점은 가입자의 통신비 가운데 6% 안팎을 이통사로부터 얻게 되는데 수수료가 큰 이통사의 휴대폰 기종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수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은 “휴대폰 신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해서는 안된다”며 “소비자 역시 미리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해당 이벤트가 실제 진행되는지 이통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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