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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파밍 등 피해신고 늑장에 화 키워

민병주 의원, 제도개선 시급 지적

강우성 기자

강우성 기자

  • 승인 2014-07-21 17:55

신문게재 2014-07-22 4면

▲ 민병주 의원
▲ 민병주 의원
시중은행이 파밍 등에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하고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피해가 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비례대표·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시중 은행에서 발생한 악성코드나 파밍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1603건이었다.

피해금액은 12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시중은행들이 피해사고가 발생하고도 지체보고한 경우가 무려 1781건으로 조사됐다. 170여건의 추가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금액도 130억으로 증가했다.

더구나 피해 건수 가운데 1개월 이상 지체된 보고만도 293건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병주 의원은 “보고 지연으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신종 해킹 등의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현실에 맞도록 감독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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