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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의원 과기인공제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우성 기자

강우성 기자

  • 승인 2015-05-28 18:10

신문게재 2015-05-29 3면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비례대표·사진)은 28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인공제회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민 의원은 “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공제급여사업을 수행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키 위해서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업무 중 개인정보보호법 저촉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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