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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산림조합 에너지사업 추가' 개정안 대표발의

강우성 기자

강우성 기자

  • 승인 2015-05-28 18:10

신문게재 2015-05-29 3면

▲ 이종배 의원
▲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28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의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토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산림조합이 농촌·산촌 유휴지나 조합의 시설물 등을 활용해 태양·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은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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