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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하고 불태운 남성 '중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판결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5-05-28 18:17

신문게재 2015-05-29 6면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하다 불태운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평소 부친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께 세종시 전의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둔기로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친 살해 뒤 시신을 이불로 덮어 수일간 방치하다 시신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불태워 훼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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