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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비스 노사갈등 전면전 치달아

노조원 음독자살 시도 '파장'… '일감 줄이기' 생계압박 심화 만족도평가 빙자 경고장 남발… 직원해고 조항도 11개 신설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김경동 기자

  • 승인 2015-06-01 13:21

신문게재 2015-06-02 16면

<속보>=천안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노조원 A씨가 조합원 탄압에 불만을 갖고 음독자살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구한 것을 두고 사측과 노조 측의 진실게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본보 6월 1일자 7면 보도>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지회에 따르면 2013년 사측의 노조 탄압에 저항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종범 씨 사망 이후 사측이 겉으로는 노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종 사유를 대며 노조원 죽이기를 자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측의 대표적인 탄압 방법으로는 노조원 일감 줄이기를 통한 생계 압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직원들은 월 60건의 서비스 실시를 기준으로 기본급 120만 원이 지급된다. 60건 이후부터는 건당 수수료가 지급되는 방법으로 급여가 책정되는 시스템으로 비노조원에게 많은 일감을 몰아주거나 노조원들을 일감이 없는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방법으로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CMI(고객만족도 평가)를 빙자한 경고장 남발로 인한 해고조치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이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비스만족을 평가하는 이 시스템은 고객이 평점을 좋지 않게 줄 경우 해당 직원에게 경고장이 발부되며 3회 이상 경고장을 받게 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경고장 대부분이 노조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부되고 있어 사실상 노조원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최종범 씨 사망 이후 노사 양측의 합의 사항으로 제공된 사업용 차량은 GPS가 부착돼 있어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으며 차량제공 당시 출퇴근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사측의 약속과는 달리 실제 월급에서 출퇴근으로 이용한 부분이 차감 지급됐다가 노조 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일부 금액을 돌려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최근 사측에 의해 통보된 '취업규칙 개정'을 살펴보면 직원 해고와 관련된 조항이 11개나 신설돼 사실상 노조원 죽이기라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천안·아산 총괄책임자인 B 사장은 “노조가 주장하는 일감 줄이기, 경고장 남발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차량역시 개인용도로 무단 사용한 흔적이 나와 이 부분을 차감하려 했던 것일 뿐이다”며 “오히려 최종범 씨 사건 이후 노조원들에 대한 경고장 발부나 인사위원회 회부는 비노조원들에 비해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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