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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빼돌려 투약 '간 큰 간호사'

병원장 도장으로 페치딘 불법매입 어머니 명의 졸피뎀 허위처방까지

임효인 수습기자

임효인 수습기자

  • 승인 2015-06-30 17:59

신문게재 2015-07-01 7면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료용 마약을 투약한 간호사 손씨를 검거하고 증거품을 압수했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료용 마약을 투약한 간호사 손씨를 검거하고 증거품을 압수했다.

간호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을 빼돌려 투약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병원에 취업해 의료용 마약을 허위로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 손모(41·여)씨를 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말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들이 퇴근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에 보관 중이던 의료용 마약 페치딘 앰플 1㎖짜리 24개를 훔쳐 자신이 집에서 투약한 혐의다.

손씨는 병원 금고에서 마약류 약물을 훔친 후 모양이 비슷한 주사제를 금고에 넣어 쉽게 발각되지 않았다.

또 손씨는 병원장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제약회사에 페치딘 앰플 325개를 직접 주문해 불법 매입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한 뒤 어머니 명의로 처방받아 이 역시 자신이 투약하는 데 사용했다.

구속된 손씨는 2010년 다른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할 때도 동일 수법으로 마약제를 훔쳐 의료면허(간호사)가 정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의료면허 정지를 확인하지 않고 손씨를 간호사로 고용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한 병원장 김모(53)씨도 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형희 마약수사대장은 “치료 목적이 아닌 불법·사적 이용 여부와 제약회사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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