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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여아 학대 20대 전 보육교사 실형

대전지법, 징역 6월 선고 "보육 편의 따라 학대 반복"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5-12-14 17:51
18개월 된 여아를 주방놀이세트로 가로막아 10여분간 나오지 못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20대 전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홍기찬)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송모(27ㆍ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송씨는 2013년 5월 2일 오후 4시께 해당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신모(당시 18개월, 여)양이 기둥과 벽면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자 주방놀이세트를 움직여 가로막고 위에 매트를 올려 피해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아동훈육방법의 일종인 ‘타임아웃’의 시행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기찬 판사는 “피고인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방어능력이 없어 학대행위에 전혀 저항할 수 없는 18~25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보육 편의에 따라 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다”며 “피해자 부모에 고통을 가한 점, 진지한 반성없이 피해자 부모가 여론몰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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