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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간 위탁사무 전면 재정비된다

맹창호 기자

맹창호 기자

  • 승인 2017-08-08 11:32

신문게재 2017-08-09 2면

▲ 김종필 충남도의원. 충남도 민간 위탁사무와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br />
▲ 김종필 충남도의원. 충남도 민간 위탁사무와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종필 충남도의원, 민간위탁조례 전부 개정 대표 발의

민간자율 행정참여 확대…사무 간소화로 능률향상 기대




충남도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전면 재정비될 전망이다.



김종필 충남도의원은(서산2.사진)은 자율적 행정참여 확대와 사무간소화를 골자로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는 소관 사무 가운데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당 사무를 연속해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의회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혼동 부분을 바로 잡아 정의하고 관련법령 등 개정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사무 민간위탁은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사용되지만, 일부는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며 “조례 재정비로 그동안 불명확했단 부분을 바로잡고 동의절차 간소화와 성과평가 결과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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