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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단체,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법 위반 검찰 고발

18일 대전지검에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6-17 11:32
원자력연구원건물
대전 시민단체가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검찰에 고발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연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무단처분 혐의 조사와 관련해 18일 대전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분이 지난해 3월에 이어 지난달 9일 또 다시 밝혀져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릉동 서울연구 해체 과정에서 금과 구리전선, 납 차폐체 등 서울연구로와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2009년 무단 처분되거나 절취·소실됐다고 밝혔다"면서 "원자력연구원도 2010년 핵연료제조시험시설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해체 폐기물을 해당 시설 창고에 무단으로 보관하고도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것처럼 해당 과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방사성 폐기물 불법 처분에 대해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연구원들의 해이함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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