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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쓰는 카드 포인트 없다… "1포인트도 현금처럼"

계열사 은행 계좌 없어도 타은행 계좌로 입급가능
제휴 포인트→대표 포인트로 전환 가능해져

원영미 기자

원영미 기자

  • 승인 2018-06-21 10:12

신문게재 2018-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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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모든 카드 포인트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포인트가 1만 포인트 이상일 때만 현금처럼 쓸 수 있거나, 아예 현금화가 안 되는 곳도 있다. 또 제휴 포인트는 해당 가맹점이 문을 닫게 되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인트도 자신이 쓴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것인데 현금화가 어렵거나 제휴 가맹점이 폐업해 쓸 수 없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감원이 최근 포인트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카드 포인트 사용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카드 포인트는 카드상품을 홍보하고, 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한 카드사의 대표적 마케팅 수단으로, 카드이용 증가와 카드사 간 회원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1억 1035만장으로 1.7% 증가했지만, 신용카드는 발급 건수가 9946만장으로 전년보다 1% 줄었다. 이처럼 신용카드 발급률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추세다.

연회비를 내면서도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소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포인트 적립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는 연간 130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포인트 규모와 관계없이 카드대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모든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후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포인트가 현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제는 단 1포인트만 있어도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잔여 포인트에 대해 현금화가 가능하고, 기존에는 계열은행 계좌만 가능하거나 특정채널로만 신청해야 했지만, 이 같은 불합리한 사용조건도 모두 없앴다. 사용 중인 카드 계열사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다른 은행 계좌로 현금처럼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훨씬 확대됐다.

또 제휴 포인트도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오로지 제휴를 맺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맹점과 제휴관계가 끊기거나 하면 해당 포인트가 소멸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표 포인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과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자동차 포인트’, ‘△△주유포인트’ 같은 제휴 포인트도 ‘신한카드 마이신한 포인트’나 ‘국민카드 포인트리’로 전환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제휴 포인트 잔액은 1조원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17만8000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330억원의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시기와 이용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청구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혹시라도 내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잊어버렸다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1포인트만 있어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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