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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고액체납자는 감소하고 체납액은 증가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11-06 11:47

신문게재 2018-11-07 14면

천안지역 내 고액체납자 수는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지방세 5회, 5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업체·개인 포함)는 358명으로, 3년 전인 2015년 403명보다 11.1% 감소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015년 198억원에서 249억원으로 25.7% 증가했다.

개인별의 경우 같은 기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치도 비슷한 상황을 보였다. 체납자 수는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14명 70억원에서 2016년 370명 53억원, 2017년 335명 49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했지만 올들어 고액체납자는 346명 96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업체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업체와 체납액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5년 104개소 155억원에서 2016년 97개소 196억원, 2017년 81개소 18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올들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업체는 82개소, 체납액은 174억원으로 감소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업체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나 금융재산 추적을 통해 채권을 징수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체납업체 경우 폐업이나 부도난 업체가 대다수며, 그중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는 납세증명서 발급 불가, 재산 압류, 대출 제한, 공공기관사업 참여 불허, 신용불량등록 등을 이유로 지방세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내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광역징수기동팀'을 운영,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하반기 지방세 채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시는 이월체납액 578억원 중 202억원(이월체납액의 35%) 이상의 초과징수를 목표로 관외 거주자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주택임대차 보증금·금융재산 등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500만원 이상 개인 고액체납자의 경우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여왔지만, 개인 1명이 50억대의 50억 상당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증가했다"며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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