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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주시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 진행

정영수 기자

정영수 기자

  • 승인 2018-11-08 17:58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가족 청소년과에서는 8일(목) 덕진구청 강당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게임제공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2018년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을 진행했다.

일반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일명pc방) 등 관내 482명의 게임제공업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완산경찰서 원웅연 생활질서팀장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단속사례, ▲나영주 변호사와 대한게임문화협회 서동근 사무총장의 ‘게임물의 이해 및 영업자 준수사항’ ▲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박준수 소방장의 영업장 소방안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영업장의 법령준수를 위해 현행 법령은 물론 개정법령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관리 요령, 불법 영업에 따른 단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이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전주시는 건전하고 안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경찰과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통하여 환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앞으로도 게임제공업 관련 대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전주=정영수 기자 jys9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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