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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역주택 조합 잇따른 분쟁 발생, 가입 전 사전 검토 절실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8-12-18 11:14
#1. 2015년 천안지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아직 조합이 사업승인조차 나지 않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행사가 56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돼 A씨는 가입 당시 지불했던 3300만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상황이다.

채무를 변제해야 조합해산이 승인나기 때문에 A씨는 고스란히 본인 투자금을 날릴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2. 천안지역의 또 다른 지역주택 조합원인 B씨는 최근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조합 측에서는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조합이 부도가 난다며 추가 분담금 납부를 재촉하고 있지만 어려운 형편에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할 방도가 전혀 없다. 게다가 잔금대출까지 모두 받은 B씨는 부도가 나면 1억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날릴 판국이다.



#3. 3년 전 천안의 한 지역주택 조합에 아파트를 신청한 C씨는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지금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계약금 지불 이후 지금까지 조합 측의 말과는 달리 공사추진은 물론 사업승인조차 나지 않아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조합 측은 '불가'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C씨는 지역 주택 조합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조합은 계약금을 모두 써버린 상황이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 등과 같이 천안지역 지역주택 조합 가입했다가 민폐를 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조합은 과도한 추가부담금 요구는 물론, 계약해지를 원하는 이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 지역 주택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고 있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천안지역 16개 지역 주택 조합 중 사업승인조차 나지 않은 조합은 2015~2016년 설립한 3곳, 2018년 1곳 등 모두 4개 조합이다.

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 조합원 모집, 후 사업추진으로 조합 비리에 의한 사업지연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사진척 없이 조합원의 계약금을 모두 탕진해 버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분쟁이 발생해도 시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이 거의 없다"며 "분쟁 발생 시 민사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한 검토와 시에 방문해 사업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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