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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19-04-18 10:43
청양군이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하고 있다.

벼 품목 재해보험 가입 기간은 22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모내기 및 직파 불능 피해보장까지 받으려면 다음 달 10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해 모내기 및 직파 불능, 재이앙·재직파, 수확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보장하던 병충해 6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에 최근 많이 발생하는 세균성 벼알마름병을 추가해 모두 7종의 병충해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군내 농가는 보험료의 90%를 보조받고 10%만 자부담한다.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할인 혜택은 지난해와 같다.

보험료는 재배방식(일반, 무농약, 유기)과 자기부담비율(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660㎡(1마지기)에 평균 1000원 수준으로 100마지기 벼농사를 짓는 대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단돈 10만 원이다.

지난해 군에서는 1861 농가가 3236ha 면적을 대상으로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그중 499 농가가 폭염 및 병충해에 따른 수확 감소로 11억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 후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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