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23)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부인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6년 12월 20일 당시 여자친구인 다른 여성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살해하려한 살인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당시에도 여성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해 가입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성년이 얼마 안 된 피해자를 살인해 사망보험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고, 낯선 이국 땅에서 살해한 점을 무겁게 봤다. 1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법적 상속인이 된 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지속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움만 준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했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동안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자살 교사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내를 살해하려던 건 아니었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니코틴이 극소량인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항소심에 들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아내가 쓴 유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검찰 감정결과는 '판단 불능'이었다.
A 씨는 "유언과 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뭐로 인정되는지 모르겠다"며 "필적 감정이 유사하지 않다는 결과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동요해 흐트러진 글씨체로 봐야 함이 타당하고, 1심 선고였던 무기징역은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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