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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는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라도 보험급여 지급 정당

배달기사가 신호위반으로 사고 내자 보험급여 환수처분 당해
법원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로 인정 어려워 환수처분은 부당"

신가람 기자

신가람 기자

  • 승인 2019-11-05 08:34
법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도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달 기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 유성구의 모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의 2차로에 정지했다가, 차량 직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시내버스 우측 측면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다친 A 씨는 병원에서 늑골골절과 기흉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1200만원 가량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의 중대한 과실(신호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A 씨가 받은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도 '사고에 대한 고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고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교통사고가 A 씨의 신호위반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보험급여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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