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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의 의대증원' 예정대로… 지역대 이달말 정원 확정

법원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각하·기각
지역대 학칙개정 속도… 5월 말 이후 수시모집 요강 발표
의료계 '전면 백지화' 요구 반발 계속… 의료현장 혼란 우려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 승인 2024-05-16 18:51

신문게재 2024-05-17 1면

의과대학 연합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의대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경우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의료계가 재항고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의과대학 7곳에선 2025학년도 기존 421명보다 389명 늘어난 81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2026학년도에는 970명으로 확대된다.

지역 의대들은 증원을 반영한 학칙개정을 진행 중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5월 말 이후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건양대는 앞서 13일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 통해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한 학칙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51명 늘리는 정부 증원분을 그대로 반영한 수치다. 그간 미뤄왔던 의대 수업은 20일부터 LMS(학습관리시스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 녹화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충남대는 2025학년도 110명에서 45명 늘린 155명, 2026학년도엔 200명 모집정원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 상태로, 6월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성원 의견수렴과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충남대는 원격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을지대도 기존 40명에서 60명을 증원해 2025학년도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역대는 휴학을 강행해 온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한다고 해도 임상실습 기간과 국가고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급을 막기 위해 보강도 계획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의료현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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