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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SKT-티브로드 등 기업 결합 5건 시정 조치

2019년 기업 결합 동향 발표, 766건에 448조4천억 원
올해 배달앱, 조선앱 등 대형 기업 결합 주목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0-02-20 12:00
황윤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황윤환 기업결합과장.
지난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시정 조치를 의결한 기업 결합은 SKT-콘텐츠연합플랫폼(8월), 글로벌텍스프리-케이티스(10월), 동방-선광 등 3개사(11월), LG유플러스-씨제이헬로(11월), SKT-티브로드(11월) 등 모두 5건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2019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신고 규정을 위반한 12건에 대해 모두 2억12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모두 766건에 모두 448조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38조2천억 원이 감소했다.



국내기업의 계열사 간 기업결합의 경우, 건수는 27건(199건→172건)·금액은 18조3천억 원(24.0조 원→ 5.7조 원) 감소했지만,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건수는 55건(371건→ 426건)·금액은 4조7천억 원(19.6조 원→ 24.3조 원) 증가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2018년 대비 건수는 36건 증가(132건→ 168건)했고, 금액은 24조6천억 원 감소(443.0조 원→ 418.4조 원)했다.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국적은 EU(11건, 26.8%), 미국(8건, 19.5%), 중국(2건, 4.9%)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기업결합 전망과 관련,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건(배달앱),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건(조선업) 등 대형 인수합병(M&A) 신고를 접수해 해당 기업결합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올해에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 및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재편 등 산업 전반에 걸친 M&A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충실하고 심도있게 기업결합을 심사할 예정이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20일 이내에 심사·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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