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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역 점포 투찰 담합한 (주)더페이스샵 적발

공정위, 친분 있는 가인유통에게 들러리 참여 요청, 과징금 8200만원 부과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0-03-29 12:00
더페이스샵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주)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주)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은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더페이스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가인유통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더페이스샵은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의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했다.

더페이스샵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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